경매

[경매] 광진구 화양동 3천만원대 아파트? 낙찰받으면 '1.5억' 물어냅니다 (2023타경60534)

일찍자기 2025. 11. 26. 11:53

안녕하세요. 서울 광진구 역세권(어린이대공원역)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이 감정가의 17%인 3,8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"서울 한복판에 3천만 원짜리 집이 있어?" 하고 놀라서 클릭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.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이 물건은 전형적인 '깡통전세' 경매 물건으로, 권리 분석 없이 입찰했다가는 보증금을 전액 물어주고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.

감정평가서와 권리 내역을 통해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.


1. 사건 개요

  • 사건번호: 2023타경60534 (서울동부지방법원)
  • 소재지: 서울 광진구 화양동 111-88 신원리브웰 4층 405호
  • 면적: 전용 20.66㎡ (약 6.25평)
  • 감정가: 2억 2,700만 원
  • 최저가: 3,808만 원 (17%)


2. 왜 3,800만 원까지 떨어졌나? (핵심 권리 분석)

이 물건이 계속 유찰된 이유는 집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, '선순위 임차인' 때문입니다.

 
  • 임차인 보증금: 1억 8,900만 원
  • 대항력 유무: 있음 (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름)
  • 배당요구: 했음 (임차권 등기 완료)

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.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으니 법원에서 돈을 받아 가겠지만, 낙찰가가 낮아서 못 받아 가는 돈(미배당금)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합니다.


3. 낙찰 시 실제 내 돈은 얼마가 들어갈까?

여러분이 이번 최저가인 3,800만 원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.

  1. 법원 낙찰가: 3,800만 원 (납부)
  2. 임차인 배당: 법원에서 3,800만 원을 세입자에게 먼저 줍니다.
  3. 세입자가 못 받은 돈: 1억 8,900만 - 3,800만 = 1억 5,100만 원
  4. 낙찰자 인수금: 1억 5,100만 원 (여러분이 세입자에게 따로 줘야 함)

[최종 취득 가격] 3,800만 원(낙찰가) + 1억 5,100만 원(인수금) = 1억 8,900만 원

결국, 이 집은 3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최소 1억 9천만 원짜리 집인 것입니다.


4. 가격 분석: 1.9억에 살 가치가 있는가? (감정평가서 분석)

그렇다면 이 집(전용 6평)의 시세가 1억 9천만 원보다 훨씬 비싸야 수익이 나겠죠? 감정평가서에 나온 인근 실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.

[인근 실거래 사례 - 감정평가서 참조]

 
  • 사례 A (동일 건물): 2023년 9월 거래, 5층 (전용 16.92㎡) -> 거래가 2억 원
  • 본 건: 4층 (전용 20.66㎡)

동일 건물의 조금 작은 평수가 작년 9월에 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본 물건이 평수는 조금 더 크지만, 층수(4층)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세가 1.9억 ~ 2억 초반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.

결론: 1.9억 원(총 취득가)에 낙찰받아도, 취득세와 명도 비용, 수리비를 합치면 시세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게 사는 꼴이 됩니다. 경매로 사는 메리트(시세 차익)가 전혀 없습니다.


🔍 결론: 초보자는 절대 진입 금지

이 물건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했던 소위 '갭투자 실패' 또는 '깡통전세' 매물입니다. 최저가가 싸다고 덜컥 입찰했다가는, 나중에 세입자가 "나머지 1억 5천만 원 내놓으라"고 할 때 꼼짝없이 물어줘야 합니다.

이런 물건은 '변경'이나 '취하'가 되지 않는 이상, 누군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세대로 사거나 계속 유찰될 운명입니다. 우리는 공부용으로만 지켜봅시다.